양주시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신고 의무화 안내 (전유부분 50호 이상, 30일 이내 신고)
전유부분 50호 이상 집합건물은 관리인 선임 후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.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 대상, 기한 및 양주시청 건축과 문의 방법을 확인하세요.
시정 핵심 요약
- ▪신고 대상 : 전유부분 50호 이상 집합건물
- ▪신고 기한 : 관리인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
- ▪위반 제재 : 신고 누락 시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
집합건물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치 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리인 선임신고 제도를 시행합니다.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선임한 날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.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집합건물 관리단은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이 글의 목차
집합건물 관리인 선임신고 세부 기준
집합건물 관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유부분 50호 이상 규모를 갖춘 건축물의 관리인 선임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.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단은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 선임했을 때 지체 없이 행정기관에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
신고 기한은 관리인을 선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. 정해진 기한을 넘기거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 준수가 필수적입니다.
관리인 선임신고 안내 요약
신고 접수 및 문의처
관리인 선임신고서 서식 작성과 접수 절차에 관련된 세부 사항은 소관 부서인 양주시청 건축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선임 즉시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.
- ▪소관 부서 : 양주시청 건축과 건축안전팀
- ▪유선 문의 : 031-8082-6657
- ▪전자우편 접수 및 문의 : hyo314@korea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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